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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 기각 및 징역 14년 확정

2026-07-16
여자친구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 기각 및 징역 14년 확정

대구고법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 및 판결 내용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원호신)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1심 판결 요지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한 행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을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재확인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 베트남 국적 A씨 (43세)
  • 주요 혐의: 살인 등
  • 선고 형량: 징역 14년 (항소 기각)
  • 관할 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1심의 징역 14년형은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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